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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시 절차는?    


회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건축법을 따릅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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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5051
60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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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609
57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7643
56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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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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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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