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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년이상거주자"라함),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을 위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함)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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