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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제58조 규정에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단독정화조는 년1회이상 청소를 하게되어 있는데 5인용의 정화조 용량에 독거노인이 혼자기거하는데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 

단독정화조는 침전 및 부상과 생물학적처리를 통해 수세식화 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함유된 부유물질과 용해성물질을 처리하는 곳으로 동 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정화조내에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화 조내의 침전오니 스컴 등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사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 정화조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

단독정화조는 침전 및 부상과 생물학적처리를 통해 수세식화 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함유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단독정화조의 설 치위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독정화조 의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동 정화조의 설치의무가 면제 될 수 없으므로,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건물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현재 기존 정화조가 100인용이 설치되어 있는 데 이번에 용도변경함으로 인하여 150인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만큼 정화조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지요?
답변 :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증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건물의 1층을 용도변경(소매점→음식점)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화조용량이 작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시에는 공사를 하기전에 구청장에게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주택 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려고 하는데 정화조 철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정화조 철거시에는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구청장에게 미리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고자 하는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정화조의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 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하오니,귀하의 경우에는 건축물철거신고만 하시면 정화조는 별도로 철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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