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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용도변경시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ㅇ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제52조제2항 기준이 신설(‘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이 ‘10.12.30 이전이라도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 등의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건축안전과(2021-09-02)
   

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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