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대수선과 병행이 가능한지


회신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2006년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 동 건축물이 이 규정에 저촉
되어야 하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로 인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서 다가
구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은 특례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수선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임.


회신기관[건축기획과-741 / ‘11.01.13.]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899
6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36
60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117
5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100
58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716
57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735
5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28
5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4449
54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8883
53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398
52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752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310
50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2896
49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471
4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739
4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637
46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19892
45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437
4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296
43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7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