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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동법시행령 제2의 규정에 의하면,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독서실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4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독서실의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5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령에서 독서실학원인 시설로서 규율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2조제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독서실학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서는 독서실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학원의 범위에서 독서실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14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4동법시행령 제14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용도변경에 신고의무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용도변경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002, 2006-03-03)

   

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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