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53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다가구주택(16가구)과 근린생활시설(310.25m2)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근생시설면적 120m2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5에 의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 용도변경후 120m2에 대한 주차대수 : 1.6(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의거)
* 용도변경전 120m2에 대한 주차대수 : 0.8(천안시조례에의거)
* 1.6-0.8=0.8대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7에 의거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주차대수 없음
위에 산정 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증축한 경우처럼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의 주차대수와 용도변경 후의 주차대수를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 주차장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설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변경전, 후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증축에 대해서만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1.09.06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055
6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852
6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520
59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48
58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355
57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86
5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93
55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80
54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61
53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956
52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142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996
50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491
4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926
48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974
47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495
4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86
45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248
4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92
4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