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인 장소에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는지? |
---|---|
회신 |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부속연구시설 포함)내 각 종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2.05.23 15:24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조회 수 25934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