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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데...뭐좀 물어볼게요
4층의 12개를 8개로 분활 합병을 하면서 복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4층의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은 변동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법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수님 4가지 질문에 대한 법규가 어디 있는지...판례가 어디있는지....알려주세요
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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