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답변>
해당층의 복도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해당층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가능합니다.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답변>
이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쪽 의견과 틀릴 수 있다는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쪽의 판단은 4년전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계속 바뀌는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나 3번질문과 같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유효하다는 동의서가 효력이 있다는 근거를 얻을수만 있다면 추후 동의서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본으로는 힘들것 같습니다.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
이와 비슷한 판례를 본 적이 없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해당법령 본문과 판례등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뭐좀 물어볼게요
4층의 12개를 8개로 분활 합병을 하면서 복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4층의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은 변동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법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3/4의 동의서가 건축물 전체의 동의서인지 아니면 해당층의 소유자만의 동의서인가요
2.4년전 150명의 소유자에게 앞으로의 용도및 기타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할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원본을 예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사본과 원본을 대조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요
3.현재 법무사가 분양초에 받은 동의서가 분양자가 바뀔때까지 동의서 효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수님 4가지 질문에 대한 법규가 어디 있는지...판례가 어디있는지....알려주세요
넘 어렵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73773
    read more
  2.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Date2011.06.28 Category용도변경 By정수철 Reply0 Views21144
    Read More
  3. 용도변경관련 문의

    Date2011.10.12 Category용도변경 By이기헌 Reply0 Views21027
    Read More
  4.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Date2007.07.10 Category용도변경 By김미경 Reply0 Views21017
    Read More
  5. 상가건물 용도변경

    Date2012.04.14 Category용도변경 By김행모 Reply0 Views21004
    Read More
  6.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Date2011.05.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1002
    Read More
  7.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Date2006.08.10 Category용도변경 By미술학원 Reply0 Views20981
    Read More
  8.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Date2011.05.2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0966
    Read More
  9. 근린생활시설문의

    Date2006.10.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종하 Reply0 Views20940
    Read More
  10.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Date2006.05.29 Category용도변경 Bymika Reply0 Views20897
    Read More
  11.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Date2011.05.04 Category용도변경 By회사원 Reply0 Views20887
    Read More
  12.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Date2011.09.0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0880
    Read More
  13.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Date2011.10.2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0845
    Read More
  14. [답변] 용도변경

    Date2006.06.21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0814
    Read More
  15.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Date2011.06.11 Category용도변경 By박상혁 Reply0 Views20810
    Read More
  16.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Date2012.01.10 Category용도변경 By김기철 Reply0 Views20777
    Read More
  17.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Date2012.01.16 Category용도변경 By최호용 Reply0 Views20767
    Read More
  18.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Date2011.05.11 Category증축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0743
    Read More
  19.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Date2011.10.24 Category용도변경 By이숙영 Reply0 Views20707
    Read More
  20.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Date2011.06.2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0676
    Read More
  21. 2종근린

    Date2007.01.09 Category용도변경 Bykty Reply0 Views2066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