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4.16 15:06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조회 수 27387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50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해당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법원 인근 중심상업지역
연면적 :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바닥면적1070평방미터, 연면적은 약 7,000평방미터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4층 1070평방미터 중 735평방미터
용도변경내용: 노래방 및 무도장(콜라텍)을 숙박시설로 변경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353
2584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28697
2583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8509
2582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8349
2581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8160
2580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7789
2579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7737
257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7613
2577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7608
»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7387
2575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192
2574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7144
2573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7119
257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082
2571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6879
2570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6690
2569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6621
2568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479
256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6419
2566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6153
2565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57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