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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4.14 01:42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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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 인천 남구
②연면적 :325.14㎡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5층건물중 3층 591.79㎡
④용도변경 내용 :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⑤문의내용 :

  1. 현재 5층건물중 4층(591.79㎡)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있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층(591.79㎡)을 매입을 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법에는 600㎡이상(3층과 4층을 합하면 600㎡가 넘음)이면 간이스프링쿨러가 아니고 건물전체를 스프링쿨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198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각층마다(1층,2층, 3층 ,4층 5층)소유주는 다릅니다.
  
  2. 아니면 3층에만 간이스프링쿨러를 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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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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