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4.14 13:57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21971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중 노인요양원은 0~600제곱미터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600제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신청부분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면되므로 3층에 대해서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미설치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①해당지역 : 인천 남구
②연면적 :325.14㎡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5층건물중 3층 591.79㎡
④용도변경 내용 :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⑤문의내용 :

  1. 현재 5층건물중 4층(591.79㎡)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있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층(591.79㎡)을 매입을 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법에는 600㎡이상(3층과 4층을 합하면 600㎡가 넘음)이면 간이스프링쿨러가 아니고 건물전체를 스프링쿨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198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각층마다(1층,2층, 3층 ,4층 5층)소유주는 다릅니다.
  
  2. 아니면 3층에만 간이스프링쿨러를 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035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033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1304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1553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1429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1666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087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3391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