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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4.12 11:09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18584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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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및복지시설(6호군)을 제1종근린생활시설(7호군)의 조산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절차는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왼편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교육연구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건축물이 없고 산후조리원내에 소방시설만 잘 갖추면 용도변경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이엠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외2로 되어있고,
해당층의 용도는 교육연구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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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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