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192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1년전에 집합건물(5층)중에 1층 근린생활시설(원룸)을 매매하여 살고 있습니다.저를 포함하여 총11가구가 살고 있구요..1층에 주차장이 있고 11대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계단입구 옆에 시설이 되어 있구요..현재는 원룸으로 화장실,씽크대,세탁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앞으로 사무실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전에 민원이 제기되어 원룸시설 강제철거명령이 떨어질까봐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나중에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해서 살게 된다면 기존의 원룸시설상태(화장실.싱크대,세탁실)을 없애야 하는건지요..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숙식을 하면서 살려구 생각중입니다. 오피스텔처럼요..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숙식하고 사용한다면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명령이 떨어질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315
178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730
177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20772
17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0800
17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0823
174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20865
173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20870
17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21 20878
171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20901
170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0922
16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20924
16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20960
16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0997
166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1018
165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1032
164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1042
163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1063
162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070
161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21170
160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1184
159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철 2011.04.09 2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