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2.21 23:09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조회 수 19411 추천 수 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변경없이 학원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건축물대장에 학원이라고 기재를 하지않아도 교육청의 인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는 등록된 학윈의 면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 되어서 면적의 한도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세부용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면적이 정확한 것이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교습소 설립장소는 건물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또는 교육연구시설로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만 가능.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를 임대해서 교습소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가능하다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학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세군데로 합계500제곱미터가 안되서  가능) 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법이 바뀌기전에 허가되었던
(생활시설) 학원,교습소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합계로500제곱미터가 넘어서 교육연구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규가 바뀌었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에 기록 되어 있는걸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교육청처럼 실제 운영하고 있는걸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783
2438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김관철 2010.05.06 1
2437 용도변경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secret 장상근 2010.06.14 3
2436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9595
2435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1 gingk 2020.12.12 6405
2434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김용우 2012.01.03 24944
2433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상가로 변경 secret 이기형 2010.04.08 1
2432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2484
2431 용도변경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전수진 2021.10.25 1
2430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종묘사 2007.11.14 9890
2429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배과장 2009.04.24 3
2428 용도변경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3 secret 김경숙 2016.06.15 9
2427 용도변경 주택용도변경 문의 secret 양준호 2009.12.26 3
2426 용도변경 주택용도를 2종근생으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secret 업주 2010.03.29 1
2425 용도변경 주택용도 변경시 취득세 관련 secret 김찬교 2012.03.27 1
2424 용도변경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김태겸 2009.07.07 11221
2423 용도변경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조중현 2011.02.15 1
2422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조정아 2009.09.20 1
2421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secret 정지영 2007.05.09 2
2420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503
2419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홍준 2011.07.12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