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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2.21 23:09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조회 수 19432 추천 수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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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변경없이 학원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건축물대장에 학원이라고 기재를 하지않아도 교육청의 인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는 등록된 학윈의 면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 되어서 면적의 한도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세부용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면적이 정확한 것이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교습소 설립장소는 건물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또는 교육연구시설로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만 가능.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를 임대해서 교습소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가능하다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학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세군데로 합계500제곱미터가 안되서  가능) 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법이 바뀌기전에 허가되었던
(생활시설) 학원,교습소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합계로500제곱미터가 넘어서 교육연구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규가 바뀌었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에 기록 되어 있는걸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교육청처럼 실제 운영하고 있는걸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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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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