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2.17 08:56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9440 추천 수 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용도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만약 기존 용도가 가장 흔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7호군)이라면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해당 건물에 교육연구시설이 많이 있다면 장애인시설은 다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설치된 시설이 있다면 이번에 변경신청하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임대한 건물에 교육연구시설(학원)이있습니다
그런데  500제곱미터가 넘어 새로 학원을 개원하려하는 저희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는  건물의 면적은 18평정도입니다(실평)
용도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278
1638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박헌하 2011.01.17 18299
1637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1633
163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5374
163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필요 2008.08.26 7874
163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secret 김홍윤 2007.04.18 3
163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박미영 2007.10.04 3
1632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632
163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163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임성락 2006.06.27 2
162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1 secret 임병철 2022.06.14 3
162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윤영규 2008.06.05 11094
162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secret 주영훈 2009.05.22 5
162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구수현 2022.06.14 4
162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임성락 2006.07.05 12244
162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오 2007.09.18 15644
162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북카페 2017.01.03 16617
1622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854
162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6941
1620 신축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1 secret 모르게써요 2020.12.28 2
1619 기타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3 secret 이상돈 2013.10.14 6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