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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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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인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기존 용도인 부동산중개업소는 다음의 2가지 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 건물내에서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등의 합산 면적이 500제곱이상이면 업무시설, 500제곱미터이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업무시설(8호군)에 해당된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군)의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대상이 되고, 만약 부동산중개업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면 같은 근린생활시설내에서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표시변경신청서와 현황도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는 데 현황도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시변경신청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만약 현황도가 첨부된다면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변경의 경우 15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9평 부동산중계소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려고하니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서
건축사무소에서 1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근린생활에 두가지가 속하여 신청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사장님은 일반음식점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않든다고 하고
저는 부동산 자리에 일반음식점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건지...
용도변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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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용 2012.01.17 10:57
    부동산중계업소가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이엠건축사 2012.01.17 11:59
    [답변]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 건축물대장의 경우 큰 용도인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명시없이 부동산중개업소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건물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답변중 업무시설을 7호군으로 잘못기재하여 8호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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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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