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7164 추천 수 1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과 정화조 용량등의 문제만 없다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단독주택(1가구의 살수있는 형태)과 다가구주택(여러가구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형태)중 선택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는 데 민박이라면 여러집들이 민박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보니 가구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해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법상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및다가구주택이 되고, 세법상으로는 주택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거 같은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문의드립니다.ㅜㅠ
저는 현재 제주도에 3층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구요, 각 층은 15평씩 총 건평은 45평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2층,3층에다 숙박업을 하고 싶은데(민박) 현재 제주도에는 농어촌민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단독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근생건물이라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3층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요? 2.3층만 주택으로 바꾸면 그 건물이 단독주택이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희 여건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신거 같지만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705
1614 기타 건축물 표시 변경 1 김종현 2017.12.06 10496
1613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1 secret 김성재 2018.04.06 4
1612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074
1611 용도변경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secret 강명구 2007.05.11 1
1610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secret 강호환 2007.05.09 3
1609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유흥주점(폐업)-일반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윤명한 2020.09.14 4
1608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지인 2010.08.05 14312
1607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348
1606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무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secret 가을하늘 2020.09.24 1
1605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교회용도변경 2021.05.11 7379
1604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1603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욱 2006.10.17 14299
1602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의 1 secret 심상구 2016.10.18 2
1601 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조용환 2007.09.14 13781
1600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7186
1599 증축 건축법 14조 secret 김대건 2012.04.08 1
1598 위반건축물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건축 2012.05.04 1
1597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1596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595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