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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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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과 정화조 용량등의 문제만 없다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단독주택(1가구의 살수있는 형태)과 다가구주택(여러가구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형태)중 선택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는 데 민박이라면 여러집들이 민박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보니 가구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해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법상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및다가구주택이 되고, 세법상으로는 주택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거 같은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문의드립니다.ㅜㅠ
저는 현재 제주도에 3층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구요, 각 층은 15평씩 총 건평은 45평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2층,3층에다 숙박업을 하고 싶은데(민박) 현재 제주도에는 농어촌민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단독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근생건물이라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3층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요? 2.3층만 주택으로 바꾸면 그 건물이 단독주택이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희 여건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신거 같지만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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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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