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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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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남구 논현동
2.연면적195
3.1층109제곱미터중30제곱미터
4.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5.1974년 준공건물입니다.1.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인데 2002년 1층을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3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현재 1층에 점포6개로 사용중입니다.(옷가게 핸드폰등)
  이곳을 권리금 4000만원에 나온곳이 있어서  가게를 얻어서 옷가게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불안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운영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것인지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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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4.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6.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7.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8.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9.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10.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11.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12. [답변] 용도변경

  13. 용도변경

  14.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15. 용도변경 가능여부

  16.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17.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18. [답변]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19.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20.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2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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