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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12.20 02:41

용도변경

조회 수 18184 추천 수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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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할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면적은 191.57m2 이고,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 시설은 같은 군이기에 건축물 기재변경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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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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