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5734 추천 수 2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주소 : 인천시 남구 용현동 129-17, 대진아파트  201호

2. 201호는 건축물 대장상 1종 근생(조산소)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원룸 2개, 주거용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 무단용도변경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4.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5. 건물의 전용면적은 298.11제곱미터 입니다.

6.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
  • ?
    김종창 2011.11.28 19:07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826
1597 대수선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secret 김경 2006.09.07 3
1596 용도변경 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secret whynot 2009.03.30 1
1595 위반건축물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2 4
1594 용도변경 견적 문의 김수로 2009.09.29 8203
1593 용도변경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김한영 2010.02.07 11463
1592 용도변경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secret 김태균 2010.11.15 1
1591 용도변경 경비실,사무실 ->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루리 2019.05.04 1
1590 용도변경 계단 관련 1 secret 초코망고 2019.09.09 2
1589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8830
1588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1681
1587 용도변경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secret 이현 2007.01.10 3
1586 용도변경 고시원 리모델링 후 1 secret 흰돌 2020.08.05 2
1585 용도변경 고시원 용도변경 1 안찬우 2020.08.10 6305
1584 용도변경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문의자 2009.10.12 1
1583 용도변경 고시원용도변경시 secret 고대영 2011.11.20 1
1582 용도변경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secret 장문자 2012.02.15 2
1581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9596
1580 용도변경 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크릉 2020.08.12 2
1579 용도변경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장윤식 2008.03.12 14597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