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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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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주소 : 인천시 남구 용현동 129-17, 대진아파트  201호

2. 201호는 건축물 대장상 1종 근생(조산소)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원룸 2개, 주거용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 무단용도변경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4.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5. 건물의 전용면적은 298.11제곱미터 입니다.

6.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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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창 2011.11.28 19:07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4.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6.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7.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8.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9.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10.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11.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12. [답변] 용도변경

  13. 용도변경

  14.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15. 용도변경 가능여부

  16.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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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답변]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19.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20.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2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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