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5828 추천 수 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내 시설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만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는 대학교내 시설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6호군)에 해당되고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7호군)에 해당되므로 하위군으로 변경절차인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대학교내(교육연구시설) 건물 1층에 부분적으로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편의점)을 운영(영업)케 하려는데 용도 변경(신고 포함)이 가능한지와 절차 등 자세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3. 주차장 용도변경

  4.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5.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6.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7.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8.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9.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10.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11.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12.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13.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4.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15.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16. 허가 문의

  17.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18.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19.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21. 창고겸스튜디오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