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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주거를 할 수 있는 용도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합법적으로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데, 각 용도별로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로 변경하는 방법 :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한 이유는 세대수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데 이 절차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20세대를 넘기지 않고 허가를 받습니다. 문의해 주신 아파트도 위와 같은 이유로 19세대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것입니다.

2. 준주택-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은 같은 건물안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불가

3. 준주택-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법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문의해주신 건물이 주거지역일 경우 오피스텔이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입지조건에 맞는다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용도입니다.

위에 설명에서 보듯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각 용도별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본 건물은 서울 강서구이고요, 지하(주차장 23대 및 기관시설), 1층(1종근생 13칸으로분리 주차7대), 2층(2종근생 등기부 4칸 건축물관라대장 23칸으로 분리 총합85제곱미터 주차 23제곱미터), 3층~8층(아파트 19세대)로 되이있습니다.
이중 2층 202호(207,8,9,13,14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이나 임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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