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906 추천 수 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주거를 할 수 있는 용도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합법적으로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데, 각 용도별로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로 변경하는 방법 :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한 이유는 세대수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데 이 절차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20세대를 넘기지 않고 허가를 받습니다. 문의해 주신 아파트도 위와 같은 이유로 19세대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것입니다.

2. 준주택-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은 같은 건물안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불가

3. 준주택-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법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문의해주신 건물이 주거지역일 경우 오피스텔이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입지조건에 맞는다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용도입니다.

위에 설명에서 보듯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각 용도별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본 건물은 서울 강서구이고요, 지하(주차장 23대 및 기관시설), 1층(1종근생 13칸으로분리 주차7대), 2층(2종근생 등기부 4칸 건축물관라대장 23칸으로 분리 총합85제곱미터 주차 23제곱미터), 3층~8층(아파트 19세대)로 되이있습니다.
이중 2층 202호(207,8,9,13,14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이나 임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791
158 기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문의 1 secret 이재광 2021.05.04 3
157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7899
156 용도변경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secret 오니영이 2020.03.17 2
155 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1 5555 2016.03.03 18536
154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153 위반건축물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고민남 2018.12.21 2
152 신축 지하층 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화준 2013.03.04 3
151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7036
150 용도변경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윤종보 2009.08.16 10368
149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1086
148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1704
147 증축 진실... secret 김대건 2012.04.10 1
146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145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144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143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11747
142 기타 집합건물 상가내 공유부 변경 1 secret eotk 2018.03.20 4
141 용도변경 집합건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고민이 2024.01.05 3
140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3.06.21 7
139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4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