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898 추천 수 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주거를 할 수 있는 용도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합법적으로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데, 각 용도별로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로 변경하는 방법 :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한 이유는 세대수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데 이 절차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20세대를 넘기지 않고 허가를 받습니다. 문의해 주신 아파트도 위와 같은 이유로 19세대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것입니다.

2. 준주택-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은 같은 건물안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불가

3. 준주택-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법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문의해주신 건물이 주거지역일 경우 오피스텔이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입지조건에 맞는다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용도입니다.

위에 설명에서 보듯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각 용도별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본 건물은 서울 강서구이고요, 지하(주차장 23대 및 기관시설), 1층(1종근생 13칸으로분리 주차7대), 2층(2종근생 등기부 4칸 건축물관라대장 23칸으로 분리 총합85제곱미터 주차 23제곱미터), 3층~8층(아파트 19세대)로 되이있습니다.
이중 2층 202호(207,8,9,13,14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이나 임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585
158 기타 근린상가 임대관련 1 secret 태랑이 2022.09.01 2
157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지무 2022.09.08 1
156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155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154 용도변경 상가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호니닥 2022.09.30 2
153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7668
152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창고을 이용한 근린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박문기 2022.10.04 1
151 용도변경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정민 2022.10.09 3
15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에서 헬스장.필라테스 가능한가요? 1 secret 이미정 2022.10.16 1
149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이현수 2022.10.18 7369
148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김창헌 2022.10.30 4
147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14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주택 -> 근린생활시설) 1 secret 송송 2022.11.10 5
145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144 용도변경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왕희성 2022.11.14 8
143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142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141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140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secret Ronald 2022.11.18 5
139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