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6806 추천 수 33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방법
3. 해당 불법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허가를 받는 방법(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용도가 다과점 휴게실등으로 되있는  건물에 20년전에 약간의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20 여년간 아무제재도 안하더니 이번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는데 어떡하면 좋죠?
매년 이행부과금을 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까지 결정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
  • ?
    쫑맘 2011.10.25 12:27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올라가거나 이자가 붙지는 않는것인가요? 건물소멸시 까지 내야하나요? 1년에 한번이라고하던데? 누가 민원을 넣어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다는데 민원을 해결하면 이행강제금은 안내도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10.25 12:56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과세시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행강제금도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5회이내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가건물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648
157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1577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1576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1575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1574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1573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1572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1571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1570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1569 용도변경 사무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7 secret kim 2023.06.27 3
1568 위반건축물 추인절차문의 1 secret psj 2023.07.14 3
1567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1566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W 2023.08.10 3
1565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1564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secret 노력파 2023.09.21 3
1563 용도변경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secret 김길석 2023.10.19 3
1562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1561 용도변경 집합건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고민이 2024.01.05 3
1560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미용실로 1 secret 변경 2024.01.23 3
155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