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6845 추천 수 33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방법
3. 해당 불법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허가를 받는 방법(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용도가 다과점 휴게실등으로 되있는  건물에 20년전에 약간의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20 여년간 아무제재도 안하더니 이번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는데 어떡하면 좋죠?
매년 이행부과금을 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까지 결정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
  • ?
    쫑맘 2011.10.25 12:27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올라가거나 이자가 붙지는 않는것인가요? 건물소멸시 까지 내야하나요? 1년에 한번이라고하던데? 누가 민원을 넣어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다는데 민원을 해결하면 이행강제금은 안내도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10.25 12:56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과세시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행강제금도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5회이내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가건물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967
19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20294
197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20312
19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20320
195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20326
19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재현 2011.11.25 20361
193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371
192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20423
19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20430
19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20433
189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20445
188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20497
187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20501
186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20509
185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20509
184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20544
183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20571
182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20658
181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20664
180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20702
179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