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24 14:15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조회 수 22383 추천 수 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층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규정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링크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62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학원인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rletTypeCd=A02&tradeTypeCd=A1&rletNo=101851&cortarNo=2623010300&hscpTypeCd=A02&mapX=&mapY=&mapLevel=&page=&articlePage=&ptpNo=9&rltrId=&bildNo=&articleOrderCode=&cpId=&atclNo=1101972993&atclRletTypeCd=A02&location=&bbs_tp_cd=&sort=
참고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오피스텔은 학원인허가가 안된다고해서, 고민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379
151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1187
150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1229
149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1244
148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349
147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357
146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1422
145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1453
1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465
143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1478
142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노정윤 2011.04.09 21486
141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1511
140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1579
139 위반건축물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이엠건축사 2012.04.09 21678
138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이엠건축사 2010.12.23 21691
137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768
13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화준 2012.04.11 21802
135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2.01.03 21809
134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1851
133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미르건축사 2006.07.25 21863
132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