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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표시변경인 공유면적 위치이동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공간인 복도의 위치가 이동된다면 해당 복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5개 구분점포(판매시설)을 위락으로 용도변경시 칸막이를 해야하는지

<답변>
모든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은 구조상 구분 및 이용상 구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은 이용상 구분만 하여도 됩니다. 여기에서 구조상 구분은 경계칸막이를 설치하여 독립된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고 이용상 구분은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고 바닥에 경계표시만 하면 각각의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인데 판매시설일때는 이용상 구분만 해도 되지만 위락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구조상 구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3.5개 구분점포 소유자가 다른데 건축물 합병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구분소유자가 다른 전유부의 합병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소유자의 집합건축물도 근저당설정금액 하나만 틀려도 합병이 안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까지 틀린 경우라면 합병조건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쁜 업무관계로 답변이 조금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넘 어려운 용도변경 때문에 힘이 들어 문의좀 합니다.
*건물 현황:총 7층에 1층 860m2 판매시설 79호 구분점포
*표시변경 및 용도변경:
1)표시변경:1층 분리된 5개 구분점포를 복도와 구분점포 위치이동하여(표시변경) 5개를 묶음(합병이 아니라 5개가 연결된 형태)
-공무원:공유면적 위치이동으로 공유면적 권리를 갖은 80%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함
2)표시변경 완료후 용도변경시 5개 구분점포(판매시설)을 위락시설(놀이시설)로 용도변경
-공무원:5개 구분점포를 모두 합병해서 오던가 5개 점포에 칸막이 구획하여 별도의 점포로 형성하라고 함
*궁금한 사항
-제 놀이기구는 5개 점포 모두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개 소유자가 다르므로 합병이 힘들고요
1.표시변경인 공유면적 위치이동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2.5개 구분점포(판매시설)을 위락으로 용도변경시 칸막이를 해야하는지
3.5개 구분점포 소유자가 다른데 건축물 합병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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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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