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08 17:28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8731 추천 수 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집회시설(전시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설치여부인데 문화집회시설과 업무시설이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방시설같은 경우에도 건물 준공당시에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위치 : 강남구 (준주거지역)
2. 건물 연면적 : 2,310 m2
3. 용도변경층 : 지하1층(기타 층은 업무시설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음)
    용도변경 면적 : 366.82m2
4. 용어변경 내용 : 지하1층'전시장'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5.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또는 기타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197
1118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006
1117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116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390
1115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1114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062
1113 용도변경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서호 2009.07.01 6935
1112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8154
1111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544
1110 용도변경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secret 윤보연 2012.01.25 3
1109 용도변경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경수 2020.12.08 5
1108 용도변경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굿맨 2021.10.29 1
1107 용도변경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최목사 2018.11.06 6216
110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8217
110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문의 와 주차공간 2 secret EKW 2022.04.03 4
110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562
110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110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354
110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110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109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secret 조두현 2014.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