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197 추천 수 5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을 주택(8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주택 2가구로 용도변경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신고를 먼적 득하고 공사 및 사용을 해야 하나 이미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해야 하므로 추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추인의 경우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불법증축등)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등을 전화나 비밀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대지 266.7㎡, 건축면적 ㎡
3층 상가주택으로 1층 근린으로 156㎡ 현재 음식점 임대중
                 2층 근린으로 144㎡  공실로 있다가 투룸 2동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중
                 3층 주택
주거지역은 일반거주지역으로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3대 34.5㎡로 더이상의 주차장시설을 확충키 어렵습니다.
현재 2층인 근린을 투룸 2동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중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100
2511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6920
2510 용도변경 창고 용도변경 1 secret 봅봅봅 2020.05.11 1
2509 용도변경 집합건축물합병 조혜진 2007.09.03 14375
250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김한울 2010.01.20 15320
2507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2506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secret 박경원 2021.01.23 3
2505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고진면 2011.10.10 1
2504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2503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7610
2502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태우 2011.10.19 23781
2501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247
2500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2499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8973
2498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0927
2497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2496 용도변경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secret 종이컵 2017.12.22 7
2495 기타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secret jason 2020.06.26 8
2494 용도변경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2 secret 유신 2023.09.08 71
2493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100
2492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3.06.21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