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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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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언급하신대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소방시설 공사비,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로 나눠 지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대상이 아닐경우 제외됩니다.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중 세부용도에 따라 설치대상이 틀려지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음식점, PC방, 고시원등)가 소방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설계용역비의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변경 면적에 따라 틀려지는 데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정확한 견적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주소나 아니면 대략적인 건물의 규모와 용도변경 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제목관련하여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도면을 새로작성하여 신고할 사항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신고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설비등...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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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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