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056 추천 수 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의 주택부분에 대한 벽체를 철거할 경우 이 벽체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가 중요합니다. 내력벽은 2층과 3층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혀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할 경우 건물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벽체의 철거는 구조검토를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철거해야 안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내력벽을 철거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수선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는 벽체가 비내력벽이라면 임의대로 철거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대수선에 따른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 및 구조안전진단-대수선 허가신청-허가필증 교부-착공신고-구조보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필증교부-영업신고 및 건축물 사용

그리고 마당부분에 있는 가건물은 철거를 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추후에 마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할 경우에도 불법건축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대지 71평

1층 소매점 39.8평

2층 주택(2) 33.4평

3층 주택(1) 30.7평

1층 소매점 40평의 반은 상가이고 반은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은 헐고 1층 전체 상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택 뒷 부분의 마당에 가건물로 방을 더 만들어 놨더군요.

뒷 부분의 마당까지 연결해서 냉동창고를 만들려 합니다.(식육도소매업)

설비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택 부분을 헐때 기둥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설비하시는 분은 안해도 된답니다.)

절차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197
2538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2537 용도변경 근생 학원 장*인편의시설 관련 1 secret 돌덩이 2023.04.03 1
2536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9536
2535 용도변경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secret 김수현 2023.03.30 1
2534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527
253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2532 신축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신축관련상담 2023.03.28 1
2531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253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2529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2528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2527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2526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9190
2525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252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2523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2522 용도변경 서초구 서초동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추가 설치 1 secret 에이블팀장 2023.02.13 2
252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2520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5954
251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