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847 추천 수 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의 주택부분에 대한 벽체를 철거할 경우 이 벽체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가 중요합니다. 내력벽은 2층과 3층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혀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할 경우 건물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벽체의 철거는 구조검토를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철거해야 안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내력벽을 철거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수선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는 벽체가 비내력벽이라면 임의대로 철거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대수선에 따른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 및 구조안전진단-대수선 허가신청-허가필증 교부-착공신고-구조보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필증교부-영업신고 및 건축물 사용

그리고 마당부분에 있는 가건물은 철거를 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추후에 마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할 경우에도 불법건축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대지 71평

1층 소매점 39.8평

2층 주택(2) 33.4평

3층 주택(1) 30.7평

1층 소매점 40평의 반은 상가이고 반은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은 헐고 1층 전체 상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택 뒷 부분의 마당에 가건물로 방을 더 만들어 놨더군요.

뒷 부분의 마당까지 연결해서 냉동창고를 만들려 합니다.(식육도소매업)

설비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택 부분을 헐때 기둥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설비하시는 분은 안해도 된답니다.)

절차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450
22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이엠건축사 2010.10.08 16349
227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정아연 2007.04.16 16333
2272 용도변경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미르건축사 2006.09.23 16327
227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6327
2270 용도변경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2 16321
226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6317
2268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6315
2267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308
226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북카페 2017.01.03 16305
226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미르건축사 2006.08.30 16295
2264 용도변경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8.30 16294
2263 용도변경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19 2007.04.28 16244
2262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6221
2261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이순원 2010.10.08 16217
2260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김정원 2006.06.09 16201
225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성훈 2006.08.31 16197
2258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6195
22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6193
225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6173
2255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616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