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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외계단의 신설이 가능하려면 해당 대지의 건폐율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경우 법정건폐율 상한선이 60%인데 현재 건폐율이 59.81%로서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옥외계단의 신설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인투익스 전중선실장이라합니다.010-4658-1119
강남역에 2층에 커피숍을 내려하는데 계단이 후면에 있어 측면에 신규계단을 내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참부파일보시면 리바이스와페이스샵 공간에 2층으로올라갈수있는계단형성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비교사진같이보내드리겠습니다.
강남역주위에있는 레드방고2층 이며 측면에 단독2층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초구 서초4동 1306-5삼영빌딩2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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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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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용도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3 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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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189
1174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676
1173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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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3.21 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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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이엠건축사 2010.03.08 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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