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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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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하는 경우라도 다시 용도변경신청을 해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서울시 서초구

2. 1273제곱

3. 지상2층 전체 255.42제곱

4. 업무시설의 사무소를 2종근생 학원으로의 변경

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처음 준공시(2005년4월) 2층을 1종근생(의원)으로 했다가

2006년 10월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2층을 업무시설(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다시 받아야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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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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