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7382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해당지역:용인시 처인구
2.연면적:건물전체바닥면적 1000m
3.일반건축물(제2종근린생황시설)지상12층 중 6,7,8층 바닥면적 1000m 미만
4.용도변경내용: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변경

5.문의내용:고시텔(전용면적2평) 분양광고를 보고 60개 분양 중15개를 개별 집합건축물 분양받아 15개를 개별소유권이전 완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니 고시원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기판매소]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0년1월27일 등제되여있고, 2010년5월5일 강화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에 맞게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소방검사완료 고시원으로 건축 개별분양 사용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할시설 상호군간 건축물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신고없이 계속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벌대상은아닌지요.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전화02-556-0715 핸드폰 011-264-4374 김재복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582
1491 용도변경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조상영 2009.11.13 2
1490 용도변경 바닥면적의 합 계산방법 문의 1 secret 김대열 2022.06.08 2
1489 용도변경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윤종보 2009.06.27 8713
1488 용도변경 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승진 2009.02.12 4
1487 용도변경 밑에 추가질문 이승택 2009.11.01 12216
1486 용도변경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상준 2010.06.14 11305
1485 용도변경 미등기 건축물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secret 왕삼호 2018.02.26 4
1484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1483 용도변경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secret 김길석 2023.10.19 3
1482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8988
1481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secret 이대철 2010.06.04 1
1480 용도변경 문화 및 집합시설 1 편지 2022.01.29 6326
1479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디솜 2006.09.11 14743
1478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secret 박상한 2010.07.05 2
1477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 디솜 2006.09.10 13791
1476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민현선 2007.11.26 10064
147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zero 2018.03.07 1
1474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진주 2010.01.29 2
1473 증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똘이1004 2015.05.11 3
1472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sy 2018.03.13 79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