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7561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해당지역:용인시 처인구
2.연면적:건물전체바닥면적 1000m
3.일반건축물(제2종근린생황시설)지상12층 중 6,7,8층 바닥면적 1000m 미만
4.용도변경내용: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변경

5.문의내용:고시텔(전용면적2평) 분양광고를 보고 60개 분양 중15개를 개별 집합건축물 분양받아 15개를 개별소유권이전 완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니 고시원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기판매소]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0년1월27일 등제되여있고, 2010년5월5일 강화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에 맞게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소방검사완료 고시원으로 건축 개별분양 사용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할시설 상호군간 건축물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신고없이 계속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벌대상은아닌지요.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전화02-556-0715 핸드폰 011-264-4374 김재복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745
14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3 이엠건축사 2010.02.24 12521
149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2050
149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310
1492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file 오경운 2010.03.01 11238
1491 용도변경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 이엠건축사 2010.03.02 11216
1490 용도변경 근린을 주택으로 이상준 2010.03.02 14921
1489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9940
1488 용도변경 재질문 최원준 2010.03.02 12079
14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04 1
148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강태환 2010.03.04 1
14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08 1
1484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secret 황의정 2010.03.06 1
1483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08 4
1482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1481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526
1480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1400
147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8 11381
147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588
147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이엠건축사 2010.03.08 10363
147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김중권 2010.03.08 11944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