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968 추천 수 8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는 건축법상으로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는 데, 한 건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군)에 해당되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8호군)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무조건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는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시 한가지 걸림돌이 있는 데 바로 주차장입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의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주차계산을 해보니 업무시설로 변경시 주차장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차장 추가설치가 불가하다면 용도변경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에 장애인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는 절차가 동일하며 자세한 것은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①해당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6415 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3층 114.48m2(전용) 중 전부다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 근생(의원)으로 건축물대장 되어 있으나 이를 사무실로 변경코저 합니다.

⑤문의내용 :
   현재 4,5,6층이 업무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500 m2이상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해당구청에서 유선상 그랬는데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제 생각에는 7호 근린생활시설군 1종 의원에서 2종 근생(사무실)으로 변경되는 거라 신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라면 관련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들어가려구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532
263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84
262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309
26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01
262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210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51
262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30
262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296
262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494
262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29
262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719
262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23
261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62
261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391
261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304
2616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84
261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718
261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10
26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01
2612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