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737 추천 수 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575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728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2014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159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1998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297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413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3705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