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516 추천 수 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108
263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71
262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266
26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696
262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184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13
262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19
262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276
262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488
262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12
262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678
262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15
261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48
261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373
261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291
2616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75
261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696
261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02
26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094
2612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