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746 추천 수 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131
1498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동수 2009.01.21 7739
1497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김별빛 2020.05.03 7724
1496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704
1495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주형욱 2008.04.02 7700
1494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안진영 2020.08.05 7687
1493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7684
1492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7683
1491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이재훈 2019.11.15 7681
1490 용도변경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tkdm 2008.10.31 7667
148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9.30 7661
1488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7639
1487 용도변경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2020.10.07 7636
1486 용도변경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시원운영자 2008.07.19 7631
148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7629
1484 용도변경 [답변]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0 7629
148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28 7623
148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7615
148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8.07.08 7584
1480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7564
147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이엠건축사 2008.08.19 75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