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397 추천 수 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용부분인 아파트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의하면 전실은 구조변경이 불허되는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일부세대만의 공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한 공용면적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이 요청하신 전실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은 위 지침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동 지침은 우리 부 주택건설과(2110-8258)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01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아파트 전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실은 주거공용공간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법한 방법도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공용공간을 주거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하면 구조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인지요?
   (이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읍니다)

2.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3. 용도변경을 해서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주차장확장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125
1471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1 크루즈 2020.09.04 7228
147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무주화 2021.10.12 7226
146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7218
1468 용도변경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 Ray 2021.09.30 7210
1467 용도변경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3 7204
1466 용도변경 [답변]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08.06.17 7189
1465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7174
146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청 이엠건축사 2009.03.06 7152
1463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126
146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7118
146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rlawjd 2021.03.08 7095
1460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093
1459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087
1458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076
1457 용도변경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7069
1456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056
1455 용도변경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송정훈 2021.12.17 7024
1454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6994
1453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6981
1452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6958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