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604 추천 수 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용부분인 아파트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의하면 전실은 구조변경이 불허되는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일부세대만의 공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한 공용면적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이 요청하신 전실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은 위 지침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동 지침은 우리 부 주택건설과(2110-8258)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01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아파트 전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실은 주거공용공간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법한 방법도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공용공간을 주거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하면 구조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인지요?
   (이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읍니다)

2.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3. 용도변경을 해서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주차장확장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639
2258 용도변경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열려라참깨 2018.03.05 1
2257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735
2256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255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2254 위반건축물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재섭 2011.10.20 2
2253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221
2252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3487
2251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640
2250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2249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2248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8440
2247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4136
2246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492
2245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5493
2244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3506
224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장홍섭 2006.06.14 1
224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9885
224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570
2240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223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