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27 01:29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21297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629
2634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115
2633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32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10581
2631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8082
2630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29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364
2628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27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770
2626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25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24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281
2623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22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8154
2621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8788
2620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19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305
2618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17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16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679
2615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53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