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27 11:33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17332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인가된 합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학원이 400제곱미터가 있는 데 이번에 1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온다면 기존 학원과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면적이 90제곱미터라면 합산면적이 490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116
1198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신당동 2010.04.08 1
1197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09 2
1196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상가로 변경 secret 이기형 2010.04.08 1
1195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상가로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09 2
1194 용도변경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김령혜 2010.04.04 12083
1193 용도변경 [답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이엠건축사 2010.04.04 15887
1192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484
1191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엠건축사 2010.04.01 13187
1190 용도변경 주소확인 추가답변 의뢰 secret 고형기 2010.04.01 1
1189 용도변경 [답변] 주소확인 추가답변 의뢰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01 1
118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방법 secret 고형기 2010.03.30 2
11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방법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31 1
1186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노현주 2010.03.29 18573
1185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0.03.30 16203
1184 용도변경 주택용도를 2종근생으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secret 업주 2010.03.29 1
1183 용도변경 [답변] 주택용도를 2종근생으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29 2
1182 용도변경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김윤길 2010.03.29 15222
1181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3660
1180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498
1179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